며칠전 인천해양수산청에서 소형선박조종면허와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ocuspremium.co.kr/82
아마 어떤 분들은 소형선박조종면허 발급시 왜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를 함께 신청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종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와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t 이상의 선박에서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와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발급 받아서 승선 경력으로 인정되어 소형선박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 받은 면허로 모든 종류의 선박을 조종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형선박조종면허 발급시 큰 어려움 없이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니, 같이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일반조종1급, 요트면허를 발급 받은 후 소형선박 및 한정소형선박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각각의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및 요트면허로는 5t 미만 수상레저기구 또는 요트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없이는 어선이나 상선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만 있어도 수상레저를 즐기는데는 크게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25t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
소형선박조종면허를 발급받으면 5t 이상 25t 미만의 선박(영업용, 비영업용 포함)을 조종할 수 있고, 25t 미만의 선박(승객인원 13인 이상은 제외)에서 선장으로 승선이 가능합니다.
25t까지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굳이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를 발급 받아야 할까요?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는 레저보트용 면허로써 취득시 25t까지 조종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1종,2종)이 5t까지만 조종할 수 있지만,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가 있어야 5t 이상 25t 미만의 레저용 선박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정소형선박면허를 발급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형선박면허와 한정소형선박면허의 차이점이 될 수 있는데..
한정면허를 보유하고 4년 경과후 6급 해기사 한정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한정, 55t까지 조종)의 취득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그리고 해기사의 소형선박조종면허와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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