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종1급과 요트 면허증을 발급받고 그 다음 준비한 자격증이 소형선박조종사입니다.
소형선박조종사 필시 시험관련해서는
https://focuspremium.tistory.com/58
그리고, 소형선박 필기 합격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https://focuspremium.tistory.com/59
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형선박 조종사 필기까지 합격하고 면허증 발급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에 필기시험 합격을 했으니, 거의 2년이 되었네요.
그렇게 자격증 발급이 늦어진 이유는 선원건강진단서 발급을 받는게 너무 귀찮았습니다.
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사진1매, 그리고, 승무경력증명서(보트 1종조종사로 대체) 하면 되는데, 선원건강진단서 1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기 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면허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필기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꼭 면허를 신청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선원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병원은 따로 지정되어 있기에 해당 병원이 몰려있는 인천까지 가는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기사 관련 카페에서 우연히 선원건강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중에 국민건강검진결과통보서+안과에서 받은 색약검사(정상)소견서가 있다는 내용은 봤습니다.
2023년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라, 12월 말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검진 결과통보서를 1월 초에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안과에서 색약검사를 받고,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색약검사는 특별한 폼을 요구하지는 않고, 안과에서 색약검사를 받고 정상 소견서를 받으면 됩니다. 저는 2만원 정도 납부했는데, 다른분들 이야기를 보면 1-2만원정도 비용이 드는것 같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고,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긴하지만, 처음 신청하는거라 그리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색약검사진단서를 인정해 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직접 인천해수부에 방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해양수산청 민원실 1층에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걸려있는 안내문인데, 해기사 면허는 처리기한 3일이고, 준비물을 신청서, 선원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하위면허증, 각종교육이수증(해당자) 그리고, 사진 입니다.
일단 샘플을 보고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소형선박조종사와 소형선박조종사한정 면허를 두개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서류 작성 후 직원에게 전달하니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까지 서명해 달라고 직원이 말씀하시네요.
최종 제출 서류는 지원서2부(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한정) 와 사진 2장, 그리고, 동력수상레저 일반조종1급 면허증과 아래 사진의 해기사 합격증입니다.
해기사 합격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신분증 제시하면 현장에서 직원이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프린트해서 가지고 갔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냥 접수하시네요.
수수료는 없고, 신규신청은 당일 발급이 아니라 3일 처리기간입니다.
발급 완료되면 직접 찾으러 갈 수도 있고, 등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로 받는다면 위와 같은 봉투에 받는사람의 주소와 이름 전화 번호를 적고, 2,7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월 15일 접수하였고, 4일뒤인 19일 오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개,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한정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소형선박조종사와 소형선박조종사한정 면허는 다른 차이점은 없고, 적용제한에 "요트를 포함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이란 문구 혹은 "제한없음" 이란 표기만 다르네요.
면허증은 수상동력기구의 면허증과 달리, A4용지 크기입니다. 반으로 접을 수 있게되어 있지만, 소지하고 다니기는 쉽지않고, 면허증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승선중에 면허증 원본을 선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소형선박 필기를 준비하고, 2024년 1월에 마침내 면허증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소형선박조종사를 준비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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